회원가입

1. 회비를 계좌로 송부하시거나 문화원 직접 방문 후 전달해주세요.

2. 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

회비납부계좌: 우리은행 815-057678-01-001, 예금주: 서대문문화원

(월~금 09:00~18:00 *점심시간 12:15~13:30 /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)

1. 본원에서 발행하는 “서대문문화” 및 각종 문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2. 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.

3.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에 우선 초청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충족 및 소양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5. 본원에서 기획․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.

6. 정회원은 문화학교 수강회비 및 각종 참가회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근거 규정

-정관 제8조(회원의 권리)

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.

-정관 제9조(의무)

➀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

➁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
➂ 년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 

-정관 제10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

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.

(다만, 정관 제9조 ➂항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회원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.

*회비를 입금 후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
1. 회비를 계좌로 송부하시거나 문화원 직접 방문 후 전달해주세요.

2. 본 사이트에서 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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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월~금 09:00~18:00 *점심시간 12:15~13:30 /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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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.

3.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에 우선 초청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충족 및 소양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5. 본원에서 기획․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.

6. 정회원은 문화학교 수강회비 및 각종 참가회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근거 규정

-정관 제8조(회원의 권리)

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.

-정관 제9조(의무)

➀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

➁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
➂ 년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 

-정관 제10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

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.

(다만, 정관 제9조 ➂항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회원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.

*회비를 입금 후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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