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/후원하기

여러분들 덕분에

서대문문화원이 한 걸음 더

전진할 수 있습니다.

01

공익법인 지정


서대문문화원은 법률(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)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23년 부터 ⌜법인세법 시행령⌟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, 공익목적 기부금 대상입니다.

02

공익 목적사업


서대문문화원은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될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, 기부금은 지역 문화 행사 개최, 지역문화의 개발·보존·활용,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 등 서대문문화원 정관상의 다양한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.

03

기부금 세제혜택


서대문문화원에 기부금 납부 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04

회원 혜택


*연 10만원 이상 기부시


  • 정회원자격부여
  • 정기총회 참석 자격부여
  • 문화행사, 문화탐방, 특강등 문화원 행사 우선 초대
  • 문화원관련 소식 알림 서비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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